확실히 민주당 놈들은 종부세와 임대차3법에 진심인것 같습니다.(이번에도 조삼모사) 

2022. 5. 24. 22:5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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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민주당 놈들은 종부세와 임대차3법에 진심인것 같습니다.(이번에도 조삼모사) 

이번에 민주당에서 5월20일에 발의한 법안을 보니

 

1. 과도하게 오른 공시가를 보완할수 있었던 공시가 현실화율 삭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순간 공시가액 기준 초과분의 100%가 납부기준이 됨.

대통령령을 삭제하면서 집권여당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타쌍피 효과는 덤.

 

2. 종부세 과세기준만 상향되고 다주택자의 공제기준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

예를들어 공시가가 11.5억이면 0.5억에 대한 종부세가 아니라

11.5 - 6 = 5.5억에 대한 종부세가 빌생.

게다가 공시가 현실화율이 삭제되어 초과된 4.5억에서 일체 할인이 없으므로 기존의 6억 공제와 별반차이 없음.

즉,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법안 

 

3. 착한임대인 기준 신설. 갱신시 5%이내 증액시 재산세 및 보유세 인센티브. 단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에서 언급만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떠밀어버림.

즉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단으로 시행령을 만들수밖에 없게 만듬.

임대인은 늘어난 종부세 부담때문에 강제로 5%인상 룰 적용.

 

이를 종합해보면 공시가 기준 11억 상향은 공시가6억 ~11억 보유구간 해당자들에게는 초반 몇년동안만 감면효과가 있을뿐, 11억 넘는 순간 세금 지옥이 펼쳐지는 상황은 동일함.

현재 공시 11억 초과인 다주택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수도 있음.

늘어난 세부담에 대응하려면 강제로 착한임대인 루트를 따라가야함.

 

종합해보면 민주당의 방향은 변경된 것이 없음

1.종부세는 강화하겠다. 단, 당장은 완화된것처럼 보이게.(조삼모사)

2.여당인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겠다.(시행령 무력화)

3.임대차3법은 절대선이다.(다주택자 강제 착한임대인 행)


법안을 뜯어보기전 한순간이나만 민주당이 갱생했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이놈들 본질은 변한게 없네요.

 

여담으로 더 사악한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부작용으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 2020년 하반기를 전세가 기준으로 잡지않고,

부작용으로 전세가 한번 점프한 이후인  2021년을 기존 전세시세로 잡고

작년 하반기 전세대출 제한 등으로 정세가가 정체한 현재기준을 변경 전세시세로 잡아

임대차3법이 잘 작동하고 있는듯한 모양새로 법안을 작성함. 

 

정상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임대3법 시행직적인 2020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해야 적절하겠죠.

물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통계조작질도 변함이 없네요.

출처 뽐뿌 부동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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